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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노120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2년 6월, 몰수, 환부, 제2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나. 먼저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다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원심판결의 죄명 중 “사기”를 “절도”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29조”를 추가하며, 공소사실 제1 내지 4항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란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제1원심판결은 이와 같이 변경되기 전 심판대상 및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1 내지 4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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