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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26 2020노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한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13년 공무집행방해로 1회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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