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제1원심판결 : 징역 3년, 제2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편취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등 거액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도주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도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