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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08 2019노164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의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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