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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1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 9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 2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N를 기망하여 E 및 O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법리오해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중 2015. 5. 12. 12:00경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6,100,000원을 이체받았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로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기소되어 재판받은 것이므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3) 양형부당 제2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피고인도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제2원심에서도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2인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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