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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53】 피고인들은 2014. 9.경부터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배달음식을 주문하여 음식 내에 이물질을 집어넣은 다음 이를 빌미로 음식점 주인들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29. 12:00경 위 E모텔 000호에서, 피해자 F(여, 34세) 운영의 G식당에서 배달시킨 볶음밥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나사 1개를 넣은 다음, G식당에 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내용의 항의전화를 걸어 업주인 피해자를 위 모텔로 불러내고, 피고인 A은 “야 시발 좆같은 년아 지금 장난하냐, 사장 오라고 그래, 네가 사장이냐, 진짜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사장 오라고 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음식에서 나사가 나올 일이 없다고 말하자, “야 시발 이게 뭐야, 씨발년아 그러면 나사를 우리가 넣었냐, 장사 그만 하고 싶냐, 구청 위생과나 소비자 보호센터에 신고할까 아니면 치료비 줄래”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는 옆에서 욕을 하면서 양팔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피고인 A이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치과에서 잇몸치료를 받은 치료비 1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19:30경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볶음밥 대금 반환 명목으로 11,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4. 9. 3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321,000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29. 19:00경 위 E모텔 000호에서, 피해자 J(여, 57세)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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