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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31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06. 3. 중순 어느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C레스토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생맥주 1잔을 주문하였으나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이 술을 주지 않자 약 20분 동안 “개새끼, 좆같은 새끼, 사장 나오라고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려 피해자로부터 생맥주 1잔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로부터 생맥주 대금 4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왜 계산을 하느냐, 돈 받고 싶으면 사장 오라고 해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위와 같은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생맥주 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101,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6. 중순 어느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8세)이 경영하는 ‘G’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약 20여 분 동안 “씨발, 내 돈 내고 내가 술 먹겠다는데 니가 뭔데 술을 안 주냐.”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2. 하순 22:00경 서울 강남구 H 1층 피해자 I가 경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여종업원을 추행하는 것을 일행이 말리자 화가 나 위 식당의 테이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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