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1. 하순 일자불상 05:00경 안산시 D역 앞 상가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은 남성유흥도우미 보도방 ‘F’에 소속되어 남성유흥도우미로 활동하는 피해자 G이 자신을 욕하고 다닌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G이 B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하였으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B은 미성년자인 위 G이 남성유흥도우미 보도방 ‘F’에서 남성유흥도우미로 생활한다는 것을 알고 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은 남성유흥도우미 보도방 ‘F’의 사장 H가 미성년자를 남성유흥도우미로 고용하여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것으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위 G에게 겁을 주어 진술서를 받아내기로 A, C과 모의하고 위 G의 거처를 수소문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1. 하순 일자불상 10:3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모텔 510호에 도착하여 피해자 G을 발견하고, B은 “야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에 신고했냐”, “니가 나를 경찰에 신고했냐고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뺨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야이 개 좆같은 새끼야 무릎 꿇어”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G으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마침 같이 있던 피해자 K도 이에 놀라 겁을 먹은 나머지 무릎을 꿇게 되었다.
B은 계속하여 “H가 나를 쳐 넣으려고 한다”, “니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C을 시켜 종이와 볼펜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내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쓰라”고 위협하였고 B이 안산원주민파 행동대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피해자들은 이에 겁을 먹은 나머지 B이 불러주는 대로 “H 사장 밑에서 미성년자일 때부터 선수(남성유흥도우미) 생활을 하였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