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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4 2017고단704
공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 1.부터 2017. 1. 31.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및 경주 시 G에 있는 ㈜H 의 대표이사 및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12. 경부터 2014. 3. 31.까지 ㈜F 마케팅팀장으로, 2014. 4. 1.부터 2015. 12. 23.까지 ㈜F 의 지주회사인 ㈜I 기획팀장으로, 2015. 12. 24.부터 2017. 1. 말경까지 ㈜I 홍보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F에 2003년 경부터 각종 홍보 및 판촉행사 인력을 공급하여 왔던

하청업체 대표 피해자 J( 여, 36세 )에게 계약 유지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다음 이에 불응하면 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금품을 요구한 후 교부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1. 29. 대구 중구 K에 있는 L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A 대표에게 300만원을 상납해야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F 와 10년 넘게 거래를 하면서 한 번도 금 전적 상납을 한 적이 없으니 한번은 A 대표에게 상납을 해야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다.

만약 상납을 하지 않으면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

B은 돈을 주지 않으면 F 와의 거래가 중단될 것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3. 대구 서구 M에 있는 N 커피 전문점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거래 중단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800만원을 교부 받아 그 무렵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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