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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82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사지 업주들이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7. 11. 22:21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마사지’에서, 피고인 A는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에게 약 1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고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며 인상을 쓰며 밖으로 나가고, 잠시 후 피고인 B은 업소로 들어와 “지금 우리 형님이 여기에서 마사지를 받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밖으로 보낼 수가 있느냐 “며 허가를 받지 않은 안마사를 고용한 업주인 피해자 F(40세)에게 겁을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요구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2. 02:57경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응급실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현금 40만원을 이체 받는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7. 16. 02:16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E마사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H(56세)에게 겁을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6. 05:43경 30만원을, 2014. 7. 17. 06:09경 20만원을 각각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 받는 등 합계 5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7. 17. 01:5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E마사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J(54세)에게 겁을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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