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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31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고,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9.경 남양주시 C외 3필지에 320㎡(가로 10m, 세로 4m, 돼지 약 80두)의 돼지 축사를 운영하면서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분뇨가 축사와 인접한 농수로를 통하여 공공수역인 D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E), 추가 고발장(A)

1. 적발자진술서, 적발자진술서(추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11조 제3항, 제1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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