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50㎡ 이상 1,000㎡ 미만 면적의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8.부터 2015. 7. 1.까지 시흥시 C에 있는 ‘D목장’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면적 304㎡의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돼지 100여 마리를 사육하였다.
2.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목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돼지를 사육하면서 배출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공공수역인 하천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지적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10조(가축분뇨 하천유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의 처벌을 받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판시 제1 범행에 이르렀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