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안군 D 외 4필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6.경 위 E에서 돼지 2,700두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를 보관하던 중 퇴비를 만들기 위해 가축분뇨와 톱밥을 섞는 과정에서 가축분뇨가 유출되어 인근 농수로를 통하여 공공수역인 달길천으로 약 2톤 가량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하천수 수질검사 결과
1. 실황조사서, 상수원 수질오염사고에 따른 수질관리상황보고
1. 현지 확인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공수역인 달길천이 오염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고의가 아니라 피고인의 농장에 이미 설치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이용하여 퇴비를 만들려다가 그 작업량이 위 보관시설의 용량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새로 짓는 등 유사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