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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12 2014고정11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11. 7.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익산시 B, C에서 가축(돼지 700두)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0. 9. 16:00경 위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농가 저수류조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축사의 축대 틈을 통하여 우수맨홀을 이용 방류하여 공공수역인 주교저수지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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