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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23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420㎡)에서 돼지 8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주이다. 면적이 50㎡ 이상 1,000㎡ 미만인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는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피고인은 양산시장에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2.경부터 2014. 4. 20.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C 농장에서 면적 420㎡ 규모의 배출시설인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인 돼지를 사육하였다.

2. 가축분뇨 무단방류 피고인은 2014. 4. 20. 23:00경 위와 같이 배출시설인 돼지 사육시설을 운영하던 중, 위 농장에 있는 퇴비사에서 퇴비를 만들기 위하여 퇴비사시설 지하 집수조에 보관되어 있는 돼지 뇨(오줌)를 수중펌프로 퍼 올려 퇴비장 내에 있는 돼지 분(똥), 톱밥 등과 혼합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퇴비장이 흘러넘치지 않도록 수중펌프 작동시간을 조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방안에서 TV를 보면서 위 수중펌프 작동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 위 수중펌프가 장시간 가동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지하 집수조에 보관된 돼지 뇨를 너무 많이 퍼 올리게 되어 톱밥과 혼합된 약 1톤의 가축분뇨가 퇴비장을 흘러넘쳐 수로를 통하여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초 수사보고, 출장복명서(양산시청), 위반확인서, 위반사진, 시료채취 확인서 및 오염도 검사결과, 축산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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