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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26 2013고정49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돼지 1,200두를 사육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1. 17:00경 위 축사 내에서 신고대상 배출시설 변경(축사증축)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축사에서 가축분뇨 저장조로 연결된 배관을 빼내어 뽑혀진 배관을 통해 가축분뇨가 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방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작성의 적발상황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1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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