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8. 6. 6. 21:54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 F가 운영하는 G 모텔에서 피해자 E과 주차 등의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이 병신 새끼야. 이 또라이 같은 새끼야. 병신 육갑을 하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6. 2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I, J에게 “이 씹할 놈아. 한번 해볼래. 왜 체포하는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J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I이 소지하고 있던 무전기를 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7. 00:30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H파출소에서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파출소 내에 있는 탁자에 집어던져 탁자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설명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