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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6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21: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재떨이와 휴지통을 들어 탁자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도록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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