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31. 19: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신발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오른팔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신발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의 신발을 발로 차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C의 몸을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가 신발을 찾아 주었음에도 재차 신발을 신은 채 담배를 손에 들고 식당 마루에 올라가 식당 종업원에게 “씨발 년아, 신발 똑바로 해 놔야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수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7. 31. 20:4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2세)에게 “씨발놈아 똑바로 처리해, 개새끼야, 병신같은 새끼, 꼴깝을 떨어 미친놈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내가 병신 육갑을 떨어 , 병신 육갑을 보여줄까 , 씨발놈아 똑바로 해, 이 새끼들아, 병신들 꼴갑들 하네, 야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지구대 팀장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야, 미친놈 청와대 국민청원을 넣어서 작살을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