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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3 2015고단39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5. 19: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강서지구대 앞 도로에서 B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B와 택시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여 B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파출소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48경 위 D파출소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택시요금 지급 의사를 문의받자 화가 나, B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병신, 또라이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 E 작성의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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