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1. 22:35경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청주시 흥덕구 남사로 33에 있는 청주지방병무청 앞 도로까지 이동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을 이유로 잠을 깨우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뭐여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한 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의 택시요금 지불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소란을 피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1. 23:20경 청주시 흥덕구 남사로 33에 있는 청주지방병무청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고 이동을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이 새끼야, 너 가만히 안둔다”라고 소리치고, 바닥에 누운 채 발로 위 D의 허벅지와 팔꿈치 부분을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