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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4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1. 22:35경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청주시 흥덕구 남사로 33에 있는 청주지방병무청 앞 도로까지 이동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을 이유로 잠을 깨우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뭐여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한 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의 택시요금 지불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소란을 피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1. 23:20경 청주시 흥덕구 남사로 33에 있는 청주지방병무청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고 이동을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이 새끼야, 너 가만히 안둔다”라고 소리치고, 바닥에 누운 채 발로 위 D의 허벅지와 팔꿈치 부분을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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