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4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19:1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바둑을 두자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장애인 새끼야, 병신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기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