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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6 2016가합2068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2016. 7.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7. 24. 사망하였다.

피고 B, D, E, F, G, H는 망인의 형제ㆍ자매이자 법정상속인이고, 피고 C는 망인의 자매였던 망 J의 딸로써 대습상속인이며, 원고는 피고 B의 딸이다.

나. 피고들은 망인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지분인 1/7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망인이 2016. 7. 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의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지분인 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6. 6. 13.경 병원에서 향후 6개월만 생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소 각별한 사이였던 원고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는 2016. 7. 5. 망인의 의사를 받아들였는데. 이후 유증 관련 서류를 준비하던 중 망인이 사망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16. 7. 5. 구두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증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같은 날 원고에게 유증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을 상속한 피고들(피고 B 제외, 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6, 17,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은 망인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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