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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23 2018가단2178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2. 1.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피고, D, E가 있다.

나. 망인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5. 8. 4.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망인이 중증의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상속지분(1/4)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중증의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인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89세의 고령이었고,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었던 사실, 망인에 대한 F병원의 신경심리학적평가 보고서(갑 제2호증, 검사일 2015. 4. 6.)에 ‘망인은 자신의 이름, 나이, 고향을 제외한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말하지 못하고, 나아가 배우자, 자녀의 이름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음’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원고와 D의 청구로 망인에 대하여 2017. 8. 3.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던 사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느단1149 사건)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평소 장남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실, 망인이 치매로 기억력이 감퇴되고 자녀들을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였지만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상태였던 것은 아니었고, 장남인 피고에 대해서는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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