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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2161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6. 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H이 2006. 6. 15. 원고와 함께 충북 청원군 I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고, 2006. 7. 5. H이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증여계약서에는 증여자 H 이름 옆에 H의 인감도장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 (2) H은 2006. 7. 10. 사망하였다

(이하 H을 망인이라 한다). (3) 망인의 상속인들은 원고와 피고들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기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7 지분씩 상속지분을 가진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2006. 7.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망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2호증의 기재는 갑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원고가 망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망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억지로 망인으로 하여금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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