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은 2016. 1. 26.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형제들인 피고들 및 망 B가 있었다.
나. 그런데 망 B가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6. 12. 28. 사망하였고, 망 B의 상속인으로는 그 형제들인 피고들이 유일하여, 결국 망인의 상속재산은 모두 피고들이 상속하였다.
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합계 37,980,537원 상당의 예금채권, 출자금채권, 보험해약환급금채권 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정사업정보센터,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동계농업협동조합, 동계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망인과 2007. 12.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실혼 배우자로서 망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였던 부동산 및 금융재산의 취득, 형성, 유지, 증가에 적극 기여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재산 중 적어도 1/2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 명의의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금융재산의 1/2에 해당하는 3,798,0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특히 망인은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원고에게 구두 증여하였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어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