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7.12 2016가단110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은 2016. 1. 26.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형제들인 피고들 및 망 B가 있었다.

나. 그런데 망 B가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6. 12. 28. 사망하였고, 망 B의 상속인으로는 그 형제들인 피고들이 유일하여, 결국 망인의 상속재산은 모두 피고들이 상속하였다.

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합계 37,980,537원 상당의 예금채권, 출자금채권, 보험해약환급금채권 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정사업정보센터,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동계농업협동조합, 동계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망인과 2007. 12.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실혼 배우자로서 망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였던 부동산 및 금융재산의 취득, 형성, 유지, 증가에 적극 기여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재산 중 적어도 1/2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 명의의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금융재산의 1/2에 해당하는 3,798,0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특히 망인은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원고에게 구두 증여하였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어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