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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4가합5863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1997. 11. 23. 사망)의 아들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D, E(2014. 8. 4.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둘째 아들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고, 피고 B은 D, 망인 사이의 아들인 F의 아들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10. 23. 피고 C(이하, ‘피고 불당’이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4. 6. 피고 불당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피고 불당의 대표자가 2014. 7. 14. 망인에서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불당은 망인의 개인사찰로서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하다.

(2) 망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06. 7. 12. G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 불당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2007. 4. 6. 피고 불당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피고 불당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망인이 2014. 8. 4.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지분인 1/2에 관하여 망인의 위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였고, 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3) 따라서 피고 불당은 명의수탁자로서, 피고 B은 피고 불당의 대표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1/2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거나, 만약 위 명의신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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