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12 지분에 관하여 1996. 4. 21. 증여를 원인으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부친 망 G(2007. 3.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제주시 H 전 3726㎡를 소유하였고, 위 토지로부터 1996. 4. 26. 이 사건 토지들이 분할되었다.
나. 1996. 4. 26. 분할 후 토지인 제주시 H 과수원 2050㎡(이하 H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4.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의 자식들인 망 I, 원고, J, K이 망인의 재산을 1/4씩 상속하였고, 이 사건 토지들 중 1/4지분씩에 관하여 2016. 11. 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들은 망 I의 자식들로서 망 I의 재산을 각 1/3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망인이 1996. 4. 21. H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도 함께 증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들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인 각 1/12지분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E에 대한 청구 피고 E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12지분에 관하여 1996. 4.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피고 D에 대한 청구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