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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2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09: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괴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게 위 음주전력 외에도 동종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성실히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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