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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24. 23: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 가양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노환 중인 부친을 돌보며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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