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7. 21: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20여 년간 에어컨설치기사로 일하면서 노모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