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0. 1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벌말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하행(판교방향) 26.5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우25톤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 차량 사진 및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및 이송필요성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운행거리가 길고,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으며, 최종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다행히 물적 사고에 그쳤고,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