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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6 2020고단2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2007. 4. 5. 확정되었고,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6. 1.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1. 00:00경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D 그렌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거리 특정)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력, 음주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운행거리, 판시 각 전과, 최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으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배우자 및 자녀를 성실히 부양하며 평소 아동복지센터 등에서 봉사활동을 수시로 하고 회사에서 노조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관할 광역시장 및 지방고용노동청장 등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으며 가족 및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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