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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2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 22:25경 대전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행거리가 짧고, 최종 동종 전과인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긴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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