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1.19 2014노2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애당초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손잡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라는 취지의 항소이유도 함께 제출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아래와 같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허가되자, 같은 기일에 위 항소이유는 철회하였다]. 2. 직권판단 피고인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파기에 따라 다시 쓰는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는, 원심판결서의 범죄사실 중, ① 제2쪽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