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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02 2014노50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항소이유를 함께 제출하였으나,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아래와 같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허가된 이상 그와 같은 항소이유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에서 ① 죄명을 “강도상해”에서 “강도”로, ② 적용법조를 “형법 제337조”에서 “형법 제333조”로, ③ 공소사실 중, 공소장 제2쪽 밑으로부터 제3행 이하의 “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를 “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파기에 따라 다시 쓰는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는, 원심판결서 중, ① 제2쪽 제5행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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