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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8.20 2014노1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절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하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범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위 절도죄까지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였다.

한편, 공개고지명령은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공개고지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291, 2012전도112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파기에 따라 다시 쓰는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 요지는, 원심판결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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