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의 ①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절도”로, ②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을 삭제하고 “형법 제332조”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은 나머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파기에 따라 다시 쓰는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는, 원심판결서 제2쪽 제12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절도“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