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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2 2014노17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어 부착명령이 필요하지 않으며, 설령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원심이 정한 기간은 너무 길어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죄명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에서 “강간상해”로, 적용법조를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에서 “형법 제301조, 제297조”로 교환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로, 그에 관한 적용법조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심 제12회 공판기일에서 죄명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로, 적용법조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으로 각 변경되었는데,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다시 변경되었다.

따라서 당심에서 위 부분에 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위 심판대상이 변경된 부분과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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