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의 ①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절도”로, ②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파기에 따라 다시 쓰는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는 원심 판결서 1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부터 2쪽 2행까지를 “피고인은 2010.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 범행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2.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범행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4. 9. 20.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판결에서 정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