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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4.29 2015노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의 ①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절도”로, ②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파기에 따라 다시 쓰는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는 원심 판결서 1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부터 2쪽 2행까지를 “피고인은 2010.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 범행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2.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범행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4. 9. 20.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판결에서 정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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