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 표지판이 버려진 것으로 알고 경찰서에 가져다 줄 생각으로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절도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 단속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 표지판의 모습이나 위치를 보고 버려진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발생 장소는 피고인이 평소에도 지나다녔던 곳인 점, ③ 피고인은 경찰관에 의해 단속이 되었을 때 ‘버려진 것으로 알고 경찰서에 가져다 줄 생각으로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고,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이 ‘자신이 쓰려고 가져갔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하는 점(단속 경찰관이 허위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