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 10:00경 울산 중구 C 소재 D예식장 앞 노상에 피해자 E이 자신 소유의 F 오토바이를 주차해 둔 것을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차량종합상세내용(이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가 버려진 것으로 알았고, 그와 같이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내지 2년 전에 구입하여 피해자의 부친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서 버려진 오토바이로 볼만큼 낡은 오토바이는 아니었던 점, ② 피해자는 위 오토바이를 매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위 오토바이에 먼지가 쌓여있지도 않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 오토바이에 오토바이키가 꽂혀져 있는 상태였던 점, ③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주인을 찾아줄 생각으로 오토바이를 보관하고 있던 창고의 문을 계속 열어두었다고 주장하나, 주인에게 반환할 생각이었다면 경찰서에 위 오토바이를 유실물로 신고하거나 피고인이 파출소에 연락한 것은 위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소유로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