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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8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10:47경 서울 마포구 B에서 피해자 C 소유의 20,000원 상당 주차 표지판을 피고인의 자동차에 싣고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단속자 제출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 표지판이 버려진 것으로 알고 경찰서에 가져다줄 생각으로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 단속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 표지판의 모습이나 위치를 보고 버려진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발생 장소는 피고인이 평소에도 지나다녔던 곳인 점, ③ 피고인은 경찰관에 의해 단속이 되었을 때 ‘버려진 것으로 알고 경찰서에 가져다줄 생각으로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고,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이 ‘자신이 쓰려고 가져갔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하는 점(단속 경찰관이 허위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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