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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노256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길거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이불보를 리어카에 싣고 간 것은 사실이나, 버려진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간 것으로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이불보를 고시원이 있는 건물 현관 앞에 잠시 놓아두었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리어카에 싣고 간 점(피고인은 이불보를 싣고 가기 전에 행인들에게 가져가도 되는지 물어보았더니 버려진 물건인 거 같다고 하여 가지고 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인들에게 물어보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불보를 현관 앞에 놓아두고 다시 찾으러 나오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위 이불보를 싣고 갈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불보가 버려진 물건이 아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의 ‘범죄사실’ 중 "시가 500,000원 상당의 이불 4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배게 3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쿠션 1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의류 30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냄비 등 주방용품, 시가 300,000원 상당의 츄리닝 1벌, 시가 15,000원 상당의 물통, 시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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