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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3노40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지갑을 떨어뜨렸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역무실에 들릴 시간 여유가 없었고 지갑 안에 연락처도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가져간 것이지 절취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승강장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였을 당시 자신 앞을 지나쳐 걸어가던 피해자 일행을 보았음에도 피해자 일행에게 별다른 확인 조치 없이 지갑을 가져간 점, ② 피고인이 당시 아무리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역무소에 잠깐 들러 지갑을 손쉽게 보관시킬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나중에 돌려줄 생각으로 지갑을 가지고 갔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지갑을 들고 간 후 지갑 속의 내용물을 확인하였음에도 ‘인근 버스정류장에 두고 귀가하였다.’고 주장할 뿐 반환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범행장면 CD를 재생하여 시청한 증거조사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특별히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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