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2.11.28 2012노61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스키를 버려둔 것으로 생각하여 가져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스키를 타볼 생각에 자신의 스키부츠에 맞는지 확인하여 본 후 맞지 않자 먼저 스키를 탄 후 돌아와서 이 사건 스키를 처음 가져온 곳에 가져다 두려고 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아래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처럼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또한, 형법상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를 이용하고 또는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61. 6. 28. 선고 61도17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이 사건 스키를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스키를 타볼 생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