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611]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B로부터 C이 알려준 불법도박 사이트에 이용되는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다음 경찰서와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범행을 제안받고, 피고인은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다음 경찰서와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B는 위 소액입금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며,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압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B로부터 소액입금에 필요한 돈을 건네받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라고 지시받고, 허위신고를 하는 방법과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할 허위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6. 불상지에서 유한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F), 주식회사 G 명의 E은행 계좌(H), 유한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 주식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M), 유한회사 N 명의 O계좌(P), 유한회사 Q 명의 L은행계좌(R), 유한회사 S 명의 E은행 계좌(T), 유한회사 U 명의 E은행계좌(V)로 10만 원씩을 각각 입금하고, 같은 날 충북청주상당경찰서에 ‘대부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으니 수사를 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다음 2019. 3. 7. 진정 내용에 관한 허위진술을 하였으며, 2019. 4. 3. 위 사건을 이송받은 충북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