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인터넷 B를 통해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경찰에 보이스 피 싱 사기를 당했다고
허위신고 하여 사건 사고사실 확인 원을 발급 받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피해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해당 계좌의 지급을 정지시켜 주면 일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9. 경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 명의 C 계좌 (D) 로 50,000 원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F 은행 계좌 (G), 유한 회사 H 명의의 F 은행 계좌 (I), 주식회사 J 명의의 F 은행 계좌 (K), 유한 회사 L 명의의 우체국 계좌 (M), 유한 회사 N 명의의 우체국 계좌 (O) 로 각 50,000 원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000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 동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보이스 피 싱 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담당 경찰관에게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경찰서 수사과 P 팀에서 경찰관 Q에게 ‘R 대출상담사 S 이라는 사람이 600만 원을 대출해 준다고 해서 불러 주는 계좌 5개로 50,000 원씩 무통장 송금했는데 연락이 끊겼다’ 는 취지로 허위로 신고하며 무통장 송금 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경찰관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사건 사고사실 확인 원을 발급 받고 수사가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 형사사건 신고 및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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