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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266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에 소액을 송금하고 경찰서에 허위신고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찾아가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며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된 계좌번호이니 지급정지를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도박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다음,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B으로부터 ‘경찰서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지시에 따르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동작경찰서에 제출한 후,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6. 8. 2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 서울동작경찰서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한 것이 아님에도 C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으로 알고 대출 서류비 등 명목으로 유한회사 D 명의 우체국 계좌(E), 유한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H), 유한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K)에 각 5만 원, 유한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N), 주식회사 O 명의 M은행 계좌(P)'에 각 30만 원, 합계 75만 원을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위 경찰서 소속 Q 경사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형사사건 신고 및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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