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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17 2020고단9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및 C과 공모하여,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다음 경찰서에 찾아가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당해 금원을 송금했다”라고 허위신고하고, 그에 따라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하 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은행에 찾아가 위 ‘확인원’을 제출하며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된 계좌번호이니 지급정지 시켜달라”라고 거짓말하여 도박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다음,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금원지급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9.경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85에 있는 함안경찰서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시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스러워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D 명의 E은행 계좌(F), ㈜G 명의 E은행 계좌(H), ㈜I 명의 E은행 계좌(J), 유한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M)로 각각 10만 원씩 합계 4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라고 말하고 C은 그 옆에서 “저와 같이 일하는 동생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는데 40만 원은 큰 돈입니다”라고 말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확인원’을 발급하고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형사사건 신고 및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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